DHS가 지난 8월 24일 공개한 규정안(8월 25일 연방관보 게재)에 따르면, H-1B 쿼터(quota) 청원(cap-subject petition) 건당 10만 3,265달러의 신규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의견수렴은 9월 24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행되지 않는다.

신규 제안 수수료: H-1B 쿼터 청원 건당 103,265달러 (의견수렴 마감 9월 24일)
"어차피 10만 달러 수수료 이미 낸다며, 이번엔 또 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별개의 조치다. 2025년 9월 대통령 포고령으로 도입됐던 기존 10만 달러 부담금은 2026년 6월 연방법원이 무효화했다. 이번 안은 그것과 무관하게, 이민법상 "심사비용 회수" 조항을 새 근거로 삼아 DHS가 다시 추진하는 것이다. 즉 법원이 막았던 조치가 부활한 게 아니라, 완전히 다른 법적 근거로 새로 추진되는 별개의 규정안이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대규모 수수료 신설 시도가 처음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관련 수수료가 여러 차례 조정되면서, 고용주와 신청자 모두 매번 최신 규정을 확인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규정안 역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에서, 섣불리 최종 결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다.
적용 범위를 보면, 연간 쿼터 8만 5천 건(일반 6만 5천 + 석사 이상 2만) 전체에 해당하고 수수료는 고용주가 부담한다. 다만 대학·비영리기관·쿼터면제 청원과 갱신·이직(transfer) 청원은 제외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이미 H-1B로 일하고 있고 회사만 옮기는 경우라면 이 수수료 대상이 아니다. 신규 채용과 신규 쿼터 청원에만 해당한다는 뜻이다.
연방 규정 제정 절차상, 의견수렴 기간에는 기업, 변호사 단체, 개인 등 누구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의견수렴이 끝나면 DHS가 이를 검토해 최종 규정을 확정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수료 금액이나 적용 범위가 조정될 가능성도 있다. 즉 지금 공개된 10만 3,265달러라는 숫자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확정된 규정이 아니라, 아직 절차가 남은 제안이라는 점부터 구분해야 한다
나는 이 소식을 접한 유학생과 예비 지원자의 반응이 두 갈래로 갈릴 거라고 본다. 하나는 "그럼 이제 미국 기업이 스폰서를 아예 안 해 주지 않을까"라는 불안이고, 다른 하나는 "어차피 규정안일 뿐이니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 보자"는 관망이다. 나는 후자에 좀 더 무게를 둔다. 아직 의견수렴 단계이고, 최종 규정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규정안이 발표됐다고 곧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라, 의견수렴과 최종 규정 확정이라는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
고용주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조금 다르다. 한 명의 H-1B 채용에 10만 달러가 넘는 추가 비용이 든다면, 특히 예산이 빠듯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은 아예 채용 계획 자체를 재검토할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대규모 수수료 신설 논의가 나올 때마다, 채용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비자 스폰서십 대상 직군을 좁히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 시점에서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 다만 고용주와 함께 H-1B 스폰서십을 준비 중이라면, 이 수수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누가 부담할지를 미리 물어보는 정도는 가능하다. 갱신이나 이직 케이스라면 이번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 두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불안을 줄일 수 있다.
이 소식이 유독 크게 느껴지는 이유는 최근 몇 년 사이 이민 관련 비용 부담이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비자 신청 수수료, 변호사 비용, 여기에 이런 대규모 신설 수수료까지 겹치면, 결국 그 부담의 상당 부분이 임금 협상력이 약한 신입 지원자나 유학생 출신 채용 후보에게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나는 지금 확정되지도 않은 규정 때문에, 진행 중이던 채용·이직 계획을 벌써 접을 필요가 있는가. 규정이 실제로 확정되는 시점까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계속 확인하며 계획을 유지하는 쪽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민법 관련 사안은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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