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의 FY2027 H-1B 초기 등록 선발 절차가 완료됐다(보도 기준 2026년 4월 7일). 연간 쿼터(quota)는 8만 5천 명(일반 6만 5천 + 석사 이상 2만)이며, 청원서(Form I-129) 제출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였다. USCIS는 이번에도 총 등록 건수 자체는 공개하지 않았다.

USCIS 공식 H-1B 전자등록 절차 안내 · FY2027 세부 일정은 별도 최신 공지 확인 필요
FY2027 연간 쿼터: 85,000명 (일반 65,000 + 석사 이상 20,000), 청원서 제출 기간 4월 1일~6월 30일
"선발됐으니 이제 서류만 넣으면 끝이지." 이렇게 안심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 시점이 오히려 가장 방심하기 쉬운 구간이라고 본다.
"Selected" 상태여야만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고, "Submitted", 즉 미선발 상태는 추가 라운드를 기다려야 한다. 문제는 선발됐다고 해서 청원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선발은 청원서를 낼 자격을 얻은 것일 뿐, 실제 승인 여부는 그 이후 서류 심사에서 갈린다.
이미지 설명: H-1B 전자등록 결과가 Selected인 경우와 Submitted인 경우의 다음 단계를 두 갈래로 비교한 흐름도 USCIS가 매년 총 등록 건수나 선발 배수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정책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때문에 매년 지원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시즌 경쟁률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오간다.
다만 공식 통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곧 불확실성으로 이어지므로, 추측에 의존하기보다는 내 케이스의 서류 완성도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등록 시 입력한 정보와 실제 청원서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름, 직책, 근무지 같은 기본 정보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둘째, 해당 직무의 임금수준(prevailing wage) 증거가 뒷받침돼야 한다. 셋째, 직무기술서(job description)가 실제 업무와 부합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RFE, 즉 추가서류 요청으로 이어져 처리 기간이 크게 늘어난다.
RFE를 받으면 보통 추가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주어지지만, 그 사이 처리 기간이 몇 주에서 몇 달까지 늘어질 수 있다. 특히 비자 신분 전환이나 출국 시점이 걸려 있는 경우, 이 지연이 실질적인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미리 서류를 꼼꼼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선발은 시작일 뿐, 진짜 승부는 서류 심사에서 갈린다
나는 특히 이직이나 스타트업 취업을 준비하는 경우일수록 이 부분을 더 꼼꼼히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기업은 이미 정형화된 이민 서류 준비 프로세스가 있지만, 규모가 작은 회사일수록 임금 증거나 직무기술서 작성 경험이 부족해서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런 회사에 취업이 예정돼 있다면, 회사가 이민 변호사를 통해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는 게 좋다.
OPT 신분으로 일하다가 이번에 선발된 경우라면, 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신분 유지에도 신경 써야 한다. Cap-Gap 규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OPT 만료 이후에도 신분이 자동으로 연장되지만, 이 규정이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학교 국제학생처나 이민 변호사와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안전하다.
또 하나 짚어야 할 부분은 Form I-129의 버전이다. 2026년 2월 27일판을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데, 구버전 양식으로 접수하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다. 사소해 보이지만 실제로 반려 사유 중 상당수가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서 발생한다.
선발 결과와 무관하게, H-1B 시즌이 끝난 이후에도 이민 관련 서류는 꾸준히 최신 상태로 관리해 두는 게 좋다. 이직이나 신분 변경 계획이 있다면 서류 준비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미리 움직이는 편이, 다음 시즌에 다시 쫓기듯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나는 지금 "선발됐다"는 소식에 안심하고 있는가, 아니면 실제 청원서 서류가 준비되고 있는지 회사 인사팀이나 이민 변호사와 확인하고 있는가. 선발은 시작일 뿐, 진짜 승부는 청원서 제출 이후에 갈린다.
특히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오퍼를 받은 경우라면, 각 회사의 이민 서류 준비 역량까지 비교해 보는 것도 현실적인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청원 서류 준비는 회사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떨어지면 끝인 줄 알았다" OPT 학생들이 모르는 안전장치…Cap-Gap(신분 자동연장) 이제 익년 4월까지 [OPT H1B 전환] (0) | 2026.08.28 |
|---|---|
| "F2A(배우자·자녀 초청 비자)가 1년 넘게 당겨졌다" 8월 비자 벌러틴 역대급 진전…그런데 왜 지금 서둘러야 할까 [영주권] (0) | 2026.08.27 |
| "예약창이 아예 안 뜬다" 미국 비자 인터뷰 사이트 장애 반복…한인들 대처법은 [비자 인터뷰] (0) | 2026.08.27 |
| "이미 받은 영주권도 다시 본다는데" 비자·시민권 재검증 강화, 나도 대상일까? [이민정책] (0) | 2026.08.27 |
| "지원해도 소용없다는데" H-1B에 10만 3,265달러 수수료 신설 추진…쿼터 청원자가 알아야 할 것 [취업비자] (0) | 2026.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