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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지면 끝인 줄 알았다" OPT 학생들이 모르는 안전장치…Cap-Gap(신분 자동연장) 이제 익년 4월까지 [OPT H1B 전환]

by US Life Guides 2026. 8. 28.

 

먼저 숫자부터 보자. USCIS(미국 이민국)가 공식 발표한 FY2026 H-1B 추첨 결과는 적격 등록 343,981건, 고유 신청자 336,153명 중 118,660명 선발로 선발률 약 35.3퍼센트였다. 전년도인 FY2025 선발률은 약 29퍼센트, 그 전 FY2024 선발률은 약 24.8퍼센트였다. 이보다 오히려 상승한 수치다.

"FY 2027 H-1B Cap Initial Registration Period Opens on March 4" — USCIS 공식 발표

 

USCIS는 FY2027(2026년 10월 1일 취업 시작분) 사전등록 기간이 2026년 3월 4일 정오(동부시간)부터 3월 19일 오후 5시(동부시간)까지였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등록은 1차 추첨(로터리, lottery)만으로 연간 쿼터(quota, 65,000개 정규 쿼터에 미국 석사 이상 학위자 추가 쿼터 20,000개를 더한 총 85,000개)가 모두 마감돼, 2차 추첨은 진행되지 않았다.

 

 

지금 OPT(선택적 실무수습) 상태로 일하고 있는 유학생이라면, 이 발표를 보고 마음이 복잡했을 것이다. "떨어지면 나는 이제 어떡하지, OPT 끝나기 전에 다른 스폰서라도 찾아야 하나." 한 번쯤 해 봤을 생각이다.

 

Cap-Gap, 회계연도가 아니라 사람의 신분을 연장해 주는 제도다

 

이럴 때 알아 둬야 할 게 바로 Cap-Gap(신분 자동연장 제도)이다. H-1B 청원서가 접수되고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원래 신분이 자동으로 만료돼 버리는 공백을 막아 주는 장치다. 그리고 이 Cap-Gap의 폭이 최근 크게 넓어졌다.

 

2025년 1월 17일 시행된 DHS(국토안보부)의 H-1B 현대화 최종 규칙에 따라, Cap-Gap 자동 연장 기간이 기존 "해당 회계연도 10월 1일까지"에서 "해당 회계연도 익년 4월 1일까지"로 확대됐다. FY2027 케이스라면 2027년 4월 1일까지 F-1 신분 및 취업 허가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뜻이다.

Cap-Gap 자동 연장 종료 시점: 회계연도 익년 4월 1일까지 (개정 전에는 10월 1일까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예전 규정에서는 10월 1일 이후에도 H-1B 승인이 안 나면 신분 공백기가 생겨 일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들이 적지 않았다. 청원서 처리 속도가 들쭉날쭉한 상황에서 연방정부가 그 공백을 아예 6개월 더 늘려 놓은 셈이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있다. 청원서 접수 시점에 F-1 신분(OPT 또는 STEM OPT)이 유효해야 하고, 신분 위반 이력이 없어야 하며, 고용주가 신분 변경 방식으로 캡 대상 H-1B 청원서를 제때 제출해야 한다. 해외에서 영사 수속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청원서가 거부되거나 철회·반려되면 Cap-Gap은 그 즉시 끝나고, 60일의 유예기간만 남는다.

 

숫자를 다시 한번 보자. 선발률이 35.3퍼센트로 오른 것은 등록 건수 자체가 줄어서 생긴 상대적인 상승이지, 붙기가 쉬워졌다는 뜻은 아니다. 게다가 FY2026 등록분부터 등록 수수료가 신청자 1인당 10달러에서 215달러로 인상됐다. 진입 장벽이 낮아진 게 아니라, 오히려 무분별한 중복 등록을 줄이려는 방향으로 제도가 조여지고 있다고 보는 편이 맞다.

 

그럼 그 "10만 달러 수수료", 나도 내야 하는 걸까

 

요즘 가장 많이 도는 소문은 아마 이것일 거다. "H-1B에 10만 3천 불 추가 수수료가 붙는다는데, 지원해도 소용없는 거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미국 안에서 OPT로 일하다가 신분 변경으로 H-1B를 신청하는 전형적인 케이스에는 이 수수료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다. 2025년 9월 21일 발효된 대통령 포고령(Proclamation 10973)은 미국 밖에 있고 유효한 H-1B 비자가 없는 신규 입국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USCIS도 이 점을 반복해서 안내해 왔다.

 

게다가 이 수수료 자체가 지금 법적으로 막혀 있는 상태다. 2026년 6월 8일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이 이 정책을 무효화했고, 2026년 7월 24일에는 제1순회 항소법원도 정부의 재시행 요청을 기각했다. 다만 항소심이 여전히 진행 중이고 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구제를 요청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근거 포고령의 만료 예정일도 별도 연장이 없으면 2026년 9월 20일이다. 법적 상황이 유동적인 만큼 최신 공지를 반드시 재확인하고, 정확한 사안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그럼 실제로 뭘 준비해야 할까. 우선 자신이 STEM 전공 졸업자인지 확인해 볼 만하다. STEM 전공이면 표준 12개월 OPT에 24개월을 추가로 받아 최대 36개월까지 취업 허가를 유지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이론상 최대 세 번의 H-1B 추첨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다만 고용주가 E-Verify 등록 업체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다음으로, 고용주와 함께 청원서(I-129) 제출 일정과 비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게 안전하다. 기본 접수비는 대기업 780달러, 소기업·비영리 460달러이고, 여기에 신규 고용주라면 사기방지 수수료 500달러, ACWIA 교육훈련비(소기업 750달러 또는 대기업 1,500달러),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대기업 600달러 또는 소기업 300달러, 비영리는 면제)가 더해진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신규 고용주로서 청원서를 낸다고 가정하면, 접수비 780달러에 사기방지 수수료 500달러, 망명 프로그램 수수료 600달러까지 더해져 정부 수수료만 1,880달러 안팎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급하게 결과를 받아야 한다면 프리미엄 프로세싱(Premium Processing, 약 2,965달러)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다.

 

한 가지 짚어 둘 유의사항이 있다. OPT 상태에서 실업(무직)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신분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은 여러 자료에서 공통으로 언급되지만, 표준 OPT 90일에 STEM 연장분 60일을 더한 합산 150일이라는 구체적인 한도는 1차 공식 자료로 재확인하지 못했다 — 이 부분은 "확인 필요"로 남겨 두고, 학교의 국제학생처를 통해 정확한 기준을 다시 확인해 보는 편이 안전하다.

 

또한 FY2027 캡 시즌의 정확한 등록 건수와 선발률도 조사 시점 기준으로는 공개된 자료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 역시 "확인 필요" 항목이며, 확정된 숫자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다.

 

결국 Cap-Gap이 넓어졌다는 것도, 10만 달러 수수료가 나와 무관하다는 것도 당장의 불안을 조금 덜어 줄 수는 있어도, 서류와 일정 관리의 부담 자체를 없애 주지는 않는다. 지금 내가 다니는 회사가 신분 변경 방식으로 제때 청원서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가. 만약 이번 추첨에서 떨어지거나 청원서가 반려된다면, 나는 60일의 유예기간 안에 다음 계획을 세울 수 있는가. 이 두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볼 수 있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챙겨야 할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될 것이다.